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비교적 짧은 만큼 신속히 수사해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둘러싼 선거 관여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이들이 근무하는 보성군 모 사업소 사무실 등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두루 확인하는 한편,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입건된 공무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경선 특정 후보 선거 관계자의 부탁으로 선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공무원 중 한 명은 앞서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는 보성 주민 A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파악하는 단계다. 수사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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