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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사전투표 문제점 교훈 삼아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당부"
"8일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피해지역 주민 어려움 세심히 살펴주길"
문 대통령, '세계여성의 날' 맞아 청와대 여성직원들에게 축하와 응원 메시지 남겨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 공급망 불안과 물가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내일(9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이라며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체온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 간호장교에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직접 장미꽃을 건넸다. 청와대 전 여성직원들도 아침 업무시작과 함께 대통령으로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장미꽃 한 송이와 마카롱을 선물 받았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7년 유엔이 공식 지정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또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일어난 산불 피해와 관련해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며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민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가위상에 따라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공급망 불안과 물가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흥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요인과 도전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모법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이에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속조치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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