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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 적극지원 확인

'망상1지구' 사업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 지원
망상1지구 외국인 직접투자는 "협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
"망상1지구 사업지연은 동해시 발목잡기로 지연책임"
동해이씨티 관계자 "동해시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생방안을 성심을 다해 마련하여 추진할 것"

(동해=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이 정치권을 흔든 가운데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해 동해시 일부 시의원 등이 '제2의 대장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목소리는 더 크다. 전혀 근거가 없다는 반박이다.

현재의 사업자인 동해이씨티(E-city)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이하 동해이씨티)를 찍어 내기 위한 이들의 목소리는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런 가운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이 3일 입장문을 통해 '제2의 대장동' 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과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동해시 일부 구성원이 지적한 ▲지난 8월 31일 MOU를 통해 LCS그룹은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더니 계약금으로 10%가 아닌 1%인 12억원만 입금한 사실을 들면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즉 “금년 8월 31일 필리핀 LCS그룹과의 양해각서(MOU)는 LCS그룹이 동해시 망상 제1지구에 미화 1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년여에 걸쳐 주거, 상업 및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이어 "LCS그룹은 미화 1억 달러 국내 직접투자(FDI) 신고를 완료(9.23.)하고, 협약 이행에 대한 보증금 성격으로 미화 1백만 달러를 국내 은행에 송금 완료(9.28.)하였다"면서 "망상지구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2014년 3백만 달러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강제성이 없는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 1개월 만에 1백만 달러를 송금을 완료한 것은 협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동자청은 ▲수익 환수제 또는 재투자 계획 등 안전장치 하나 없어 민간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수익을 모두 챙기면서 망상1지구는 대장동보다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동자청은 즉 "경제자유구역내의 토지 등의 수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토지수용)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수용하는 것이며, 강원도지사,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 3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개사의 대상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게 토지수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9년 전보다 못한 땅값으로 토지를 수용하려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감정평가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중앙토지보상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그러면서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자청은 ▲망상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9년 동안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도 못 한 채 숨죽여 살았던 제척된 망상 주민들의 보상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주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강원도는 주민보상 차원에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망상지역과 북평 지역에 각각 4건씩 총 8건의 지역주민 요구사업을 동해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망상지구의 경우, 현재 농 배수로 및 농로정비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3건의 도로사업은 동해시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대체사업 발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즉 "2018년 11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된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2018년 12월 지구해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때 2020년까지 실시계획 신청을 조건으로 승인받았고, 동해이씨티가 2020년 4월 실시계획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현재 망상지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이어 "따라서 지금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면 지구해제 유예기간 연장 조건 위반으로 경자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동해이씨티는 외국인 직접투자 등 필리핀 LCS그룹을 투자파트너로 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가 3년간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으니 지정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즉 "개발사업시행자가 법정 기한 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은 제8조의5에 지정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해이씨티는 이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4월 실시계획을 신청하여 지정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계속해서 "실시계획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년(+1년) 이내에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실시계획을 기한 내 승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해당 법령을 해석하고 있으며, 동해이씨티가 실시계획을 기한 내 승인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동해시가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보류요청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어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동해이씨티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마지막으로 ▲망상1지구가 대장동 보다도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쳤다.

동자청은 즉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환원하여 구시가지의 근린공원 확보하고자 시작했던 사업으로, 처음부터 사업성이 높아 여러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반면, 망상지구는 이전 던디사가 개발을 포기한 이후 사유지 매입의 부담이 크고 사업성이 낮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가운데, 어렵게 현재의 개발사업시행자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이어 "또한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면적의 48.8%가 택지조성 면적으로 계획되었으나 망상지구는 택지조성 면적이 전체 개발면적의 15.4%에 불과하고 60%가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며, 범대위의 주장과 달리 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10%는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동해이씨티 관계자는 "동해시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생방안을 성심을 다해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망상1지구 사업은 EFEZ내 망상1지구 약 100만 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674억 원이 투자된다. 사업지는 ▲센트럴 존(특성화대학, 외국교육기관, 공공청사, 복합시설등) ▲복합타운 존(휴양형 주택, 공동주택, 학교,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관광&휴양 존(생태공원, 테마파크, 스마트팜 등) ▲관광&리조트 존(복합리조트, 위락시설, 헬스케어 등) ▲해양복합시설 존(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자인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2일 강원도로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어 2019년 11월 개발계획 승인신청, 지난 1월에는 개발계획고시, 6월경에는 실시계획을 신청했다.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동해시의 거부로 멈춰서 있다. 사업이 표류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동해시의 유연한 행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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