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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보령시 'A의원' 다이어트약, "비대면 진단에 과다 처방 논란"

다이어어트약을 과다하게 처방하면서 약물 남용 논란…해당 약물을 장기 복약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
전문의 B씨 "처방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규제할 법안도 없어…이중 주의가 필요한 약물은 카페인, 에페드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등 3가지"

(충남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충남 보령의 한 의원이 다이어어트약을 과다하게 처방하면서 약물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약물을 장기 복약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고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살좀 빼려다 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령시 한 병원 관계자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 통화에서 "A의원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 하거나) 상담을 하지 않은 채 환자 얼굴도 보지 않고 데스크에서 무작정 똑같은 처방전을 계속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어 "A의원이 이런 처방전 제공으로 (전국 각지에서) 하루에 600명도 모이고 있다"며 "타지에서 오면 시민들이 밥을 먹고 가야 하다 보니, 현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보령시에서 (과다 처방한 사실을 알아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원을 보건소에 넣어도 최대한 기간을 늘리고, 2~3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가서 조사해 봤더니 이상 없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소와 A의원 간의 유착 가능성도 지적했다.

A의원은 다이어트에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줄을 서지 않으면 쉽게 처방받기도 어려울 정도다. 한 유명 래퍼가 해당 의원을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문의 B씨는 "처방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규제할 법안도 없다"면서 "이중 주의가 필요한 약물은 카페인, 에페드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등 3가지"라고 말했다.

B씨는 이어 "특히 카페인과 에페드린은 과다섭취시 심장 쪽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으로도 판매되는 감기약도 에페드린이 포함된 계열 약물은 피할수록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계속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능성을 인정받긴 했으나, 이 또한 과다 섭취는 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A의원의 약물처방에 대해 전문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나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제재가 마땅치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관계자는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비급여 항목으로 심평원에 청구되는 상황은 없고,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와 환자간 문제이고, 의학적인 부분을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전문의가 A의원의 다이어트 약물 남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만 해당 의원의 입장은 상반됐다.

A의원 이사 C씨는 TF팀과 취재에서 "초진 이후의 처방전이 초진 때 받은 것과 같다고 해서 의사가 비대면으로 처방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초진 때는 원장이 직접 상담을 하고, 두 번째 방문 때에도 대면으로 진단 후 처방전을 준다"고 해명했다.

C씨는 그러면서 "(A 의원을)모방하는 의원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업 후 5분 단위로 환자를 받는다 해도 하루 600명이 몰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제론 하루 평균 주중 200명, 주말 250명 내외의 환자가 찾아온다"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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