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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 법적 처벌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 공모, 교부, 집행, 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특히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높인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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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장관급 6명 인선…"상상력과 실천으로 난제 해결" (서울=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다.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최 후보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깊은 이해를 쌓았다.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행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원 후보자는 “양성평등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통합과 포용을 바탕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명됐다.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체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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