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난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을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또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수수료도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할 때 5만 3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감면된다.
여권사무위임 181개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는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곳에서 66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 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곳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곳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해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되는데,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해 이날부터 발급한다.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허가요건을 참조하면 된다.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 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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