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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꽃 나눔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화훼 소비촉진 행사…이용섭 시장 등 판매 참여
꽃 구매해 불특정인에게 기부하는 '소스페소' 방식 진행
이용섭 시장 “꽃 소비 촉진·나눔의 가치 확산되길 기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주간을 맞아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화훼 소비촉진 행사-꽃 소스페소(Fiore Sospeso)’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를 지원하고 꽃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용섭 시장이 참여농가와 함께 직접 시민들과 공직자에게 꽃을 판매했다.

더불어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역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해 꽃을 구매하고 소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꽃 소스페소’(Fiore Sospeso) 행사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커피 한잔 마실 여유가 없는 이웃을 위해 커피 한 잔 값을 미리 지불하고 남겨놓는 ‘카페 소스페소’(Caffe Sospeso)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됐다.

농가에서 꽃을 한 송이 이상 구입해 광주시에 맡기면 시청을 방문한 시민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며, 일반 구매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가 ‘불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꽃 선물’이라는 새로운 꽃 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우울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화훼농가 지원 차원에서 2월8일 ‘꽃피는 명절 만들기’ 행사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꽃이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꽃 소스페소’는 4월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코로나19로 겪는 우울감 해소를 위해 책상 위 ‘1인 1화분 키우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꽃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꽃 소스페소’가 꽃 소비를 촉진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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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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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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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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