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배임·횡령' 혐의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항소심서 '횡령' 무죄…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건강상태, 나이 감안 법정구속은 면해
1심 '목회비' 2심 '사례비' 판단, 추후 대법 판단에 관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83) 원로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목사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소유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건물을 증여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2007∼2017년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지 않아 취한 이득액을 1심이 인정한 16억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6000여만원만 인정했다.

70억원 상당의 목회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선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의 피해,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실질적 배임액은 4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살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 목사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교회에 헌납하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현재 규모로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에 의하면 목회비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도 애당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었지만, 교개협에 가담한 전직 사무처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로 인해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었는데, 고등법원이 성락교회의 회계사무와 목회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이 '여송빌딩이 교회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김 목사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배임'이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이 불법이득한 것으로 판단한 액수는 1심 판결에 비하여 절반인 8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는 "김 목사의 의도와 전혀 달리 사무처리가 이뤄졌던 사실관계가 교개협의 왜곡된 주장과 증거들로 바로 잡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배임으로 이득한 금액이 1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교개협이 2017년 김 목사를 형사 고발한 이 사건 재판은 4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이 교회 창립자인 김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 고발과 흑색선전을 유포하여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제는 교회 측을 상대로 공격할 만한 명분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교계 관계자도 "교개협이 분란초기 제기한 성추문 의혹도 검찰의 수사와 소송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목회비 횡령 사건도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어떠한 재정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락교회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건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i24@daum.net
배너
[시의 향기] 신화의 이불, 열락의 우주…임솔내 시인의 '십장생 금침(金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통 문양 속에 잠든 신화를 깨우고, 여성의 몸과 우주의 경계를 허물며 생명과 환희의 장면을 직조한 시. 임솔내 시인의 '십장생 금침'은 관능과 신비, 탄생과 환생이 교차하는 매혹의 시적 공간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덮는 이불 한 채 속에서도 우주의 시원이 열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편집자 주] 십장생 금침(衾枕) - 임솔내 시인 십장생 수 이불을 한 채 들여온 그때부터 일 것이다 밤마다 내 배 위에 하늘이 내려오는 일 그 지체 높은 십장생이, 실밥으로 박혀 있던 열 개의 몸짓이 황금 폭포처럼 내 안으로 들기 시작했다 열락이다 기골찬 대 숲 바람소리 들린다 목이 긴 흰 새와 찔레순 닮은 관을 달고 오방색 구름톱 넘나드는 무구한 것들 온데간 데 없이 달이 부풀어 오르는 밤마다 내 배 위엔 새로운 땅이 솟는다 또 열락이다 밤새 대숲 바람소리 세차다 아슴한 그곳 봉과 황의 몸이 닿는 순간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내가 치솟는다 빈 곡신에 시퍼런 썰물이 들이치면 백 년 적송이 온몸으로 운다 열 개의 몸짓이 황금폭포로 내안에 쏟아지는 일 밤마다 내게로 하늘 내려오는 일 신비한 우주 속으로 걸어 들어가 절로 십장생이 되는 일 두 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단체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3일, 류 전 교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류 전 교수가 지난 2019년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를 항의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피해자

정치

더보기
김예지 의원,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헌혈 동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직접 헌혈에 참여하며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행동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인물로,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헌혈을 마친 김 의원은 "헌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부"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동참해주신 김예지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계 헌혈자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혈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대한적십자사 릴레이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십자사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