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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법 및 건축법 간담회 열어"

"실 거주 서민 구제 한 번 더 필요해, 법 실행 유예기간 미비도 지적"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중랑구갑)은 지난 달 29일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으로 고통 받는 실 거주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행안위 위원장실에서 '특정건축물 정리법 및 건축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윤영찬·정태호 의원,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이 참석했다.

현행법에선 용적률 위반 건물 등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전 건축법에선 불법건축물 중 서민주택으로 분류된 85㎡이하 다세대주택에 5차례 '이행강제금'만이 부과됐지만, 지난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건축법에선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제한을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그 당시 건축법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안'도 다루려 했으나, 강화된 건축법만 통과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개정된 건축법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서민들이 많다는데 있다. 5회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체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실거주자들은 원상복구도 불가능하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을 되 팔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전세를 살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주택이 사기분양인줄 모르고 입주한 서민들의 커뮤니티에는 무려 3,000명 회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추가적 구제조치가 절실하다는 주문이 나온 것이다.

앞서 서 의원은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지난 해 6월 3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재부여, 국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 재산권 보호가 골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가 시행할 경우 주기적 양성화 기대심리 확산으로 법적 안정성이 우려 된다"고 밝혀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과거 살 곳이 부족해 민간 주택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그간 정부는 총 5차례의 양성화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구제해왔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계속해서 건축법은 강화돼 왔고 강력한 제도와 행정력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려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소형 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가혹한 점이 크다. 건축사, 건축주 등에 대한 다양한 유책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며 상세한 연구와 분석을 요청했다.

윤영찬 의원은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한 근생 빌라는 외관이 주택과 똑같아서 주택인줄 알고 입주한 서민들이 많다. 상가인줄 모르고 입주한 것이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으로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근생 빌라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며 근생 빌라 거주자 구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태호 의원도 "연간 100만원 내지 20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서민들의 주거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양성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양성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유예 기간 없이 실행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알리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는 서민들의 고충을 알려나가겠다. 향후 국토부와 협의해 법 제정과 개정을 서두르겠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 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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