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동대문구을)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시기 제한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임대사업자 한시적 세제혜택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남국, 김영주, 서삼석, 오영환, 이수진,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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