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거주자뿐 아니라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생활인도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성북갑)은 27일,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새롭게 법제화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은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 설치로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견인한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해 종합지원계획 수립,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등 적극 시행 의무를 명문화했다.
특히 이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인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범사업 기간 등의 한계로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등 법으로 명시된 권한 수행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조항은 전부 삭제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관자치 중심이어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라도 지역문제의 자치적인 해결을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내달 4일 국회에서 예정된 '주민자치 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기관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꾀했다면, 올해는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삶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김영배,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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