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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명수 의원 "부양의무 위반한 자의 상속권 배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원이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부양의무 고려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학대한 자 포함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25일,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학대를 가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망은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 및 증여 전부터 부모를 부양할 생각도 없고 학대한 전력이 있는 자가 상속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할 때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증여 여부를 명시하고,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간 자녀 등에게 재산 증여시 구체적 부양 조건에 대해 당사자간 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대해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자력, 기타 제반 사정만 참작할 뿐, 부양의무자 증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증여를 마친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는 합당한 수준의 부양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자식간에도 사실상 타인처럼 살아오거나 부모를 학대, 부양할 계획조차 없는 자가 상속받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 이후에도 부모 모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법안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불효자에 대한 상속 제한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왔고, 이전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정 내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예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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