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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강경화 외교 장관, "여자는 열등" 발언 외교부 국장 조사 지시

외교부 고위간부 "여자는 열등하다" 발언 파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자는 열등하다"고 발언한 외교부 국장급 간부 A씨의 발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강 장관은 18일 UN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이같이 지시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 내에서 성 차별적 언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앞으로 공직자,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외교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시는 지난 14일 A 국장이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자는 열등하다. 옛날에는 공부도 못해서 학교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역전이 된 거냐"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18일 세계일보는 "(여성이)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지"라며 "요즘은 여성이 강자다, 조선 시대 여자들을 생각해 봐라"고 A 국장이 여성 차별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A 국장은 또 "5년만 지나면 (외교부 내) 과장 자리도 자연스럽게 다 여자가 할 건데 지금 뭘 더 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A 국장은 대화 중 "(여성이)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지"라며 "육아는 기쁨인데 여자들이 피해의식에 너무 빠져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그는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배척과 찬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자를 여자라고 하지 뭐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했다.

A국장은 이어 "예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보니 아주 불편해서 못 듣겠더라"며 "그래서 교육 중간에 담당자에게 '됐다' 하고 나와버린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A국장은 당시 기자가 여성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아니다. 난 여자가 좋다. 요즘 여성이 여러 분야에서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였다"며 "결코 여성 폄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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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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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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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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