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대한 연장이 추진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이원택,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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