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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과거사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하라"

"통합당, 부끄러운줄 알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7일 "20대 국회는 임기 만료 전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반대 탓에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의원회관 지붕에 올라 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면서 "최 씨는 홀로 지붕에 올라갔지만 그가 겪었던 참상은 개인만의 역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계된 피해자만 551명으로 30여년이 넘도록 진실은 은폐돼 왔고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몸부림쳐야 했다"면서 "그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야만의 역사를 존속하는 일이자 사회 부정의를 묵인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회복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대변인은 "최근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의 폭행과 살인에 대한 증언까지 나왔다. 더는 미룰 수 없고, 미룰 필요도 없다"면서 "특히 미래통합당은 부끄러운줄 알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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