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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년 민주주의 학술논문 공모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관련 논문 6편에 연구비 최대 400만원 지원

(미래일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3일까지 최대 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2020년 민주주의 학술논문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민주주의 학술논문 공모"는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관련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논문 6편에게는 편당 최대 4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연구과제 중 ‘지정주제’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사상, 조직, 단체, 인물, 문화, 기념 시설 등을 주제로 한 ‘민주화운동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사료를 활용한 ‘사료 기반 연구’, 기타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 등이며, ‘일반주제’는 한국, 아시아, 세계의 민주화운동, 국제연대운동,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 민주주의와 관련한 현상 분석, 전망 제시, 의제 발굴과 관련된 연구, 기타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적 연구 등이다.

국내외 학술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소속 연구원과 대학의 강사, 학술지에 논문 게재가 가능한 연구자 등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와 관련한 역량 있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공모에 지원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오는 4월 13일(월)까지이며 사업회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춘 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은 “이번 공모는 한국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사회적 담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사업회는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결과는 4월 중 사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


mdn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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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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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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