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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피아, 총상금 3억4000만원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 개최

(서울=미래일보) 윤정인 기자=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가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와 오는 5월 11일부터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6월 1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기성 작가는 물론,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타지, 현대물, 로맨스 등 장르 구분 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문피아 홈페이지에서 1회당 3000자 이상 최소 30회, 15만 자 이상 연재하면 작품이 접수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매년 참신한 작품과 스타 작가를 탄생시키며 웹소설 작가 데뷔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첫선을 보인 본 공모전은 역대 대상 수상 작가 대부분이 유료 작품 연재 경험이 없는 신인 작가일 정도로 신인들의 독특한 발상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공모전이다.

문피아 공모전은 40일 동안 작품을 연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실시간으로 출품 작품을 확인하고 읽을 수 있다.


독자들의 조회수로 본선 진출 작품을 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심에서는 전문 심사위원단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예를 가린다. 수상 부문은 대상(1명) 1억2000만원, 우수상(3명) 각 5000만원, 장려상(6명) 각 500만원 외에도 입선(10명), 신인상(5명), 특별상(5명)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총 3억4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해외 수출과 출판, 웹툰 제작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특별상 부문은 선정된 웹소설 원작을 활용하여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특별상을 받은 작품은 향후 문피아의 영상화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mdn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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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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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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