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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코로나19 종식 기원제 4월12일까지 매주 일요일 진행

대한민국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염원…민족 전통 '달집태우기' 행사 기반

(용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한국민속촌은 코로나19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염원하는 '코로나19 종식 기원제'를 4월 12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열린 코로나19 종식 기원제는 민족 전통의 달집태우기 행사를 기반으로 한국민속촌 전통 공연단의 농악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염원하는 행사다.


달집태우기는 생솔가지나 나뭇더미를 쌓아 올려 ‘달집’을 짓고 불을 놓아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풍속행사로써 주로 정월대보름 무렵에 진행된다.


이번 기원제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한국민속촌 임시공연장에서 약 15분간 펼쳐진다. 농악단의 길놀이로 행사의 서막을 알리며, 공연장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판놀이가 시작돼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약 3미터 높이에 달하는 달집을 태우며 코로나19를 비롯한 불운한 기운을 모두 떨쳐내도록 함께 기원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국민속촌은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하기 위해 관람객 대상으로 무료 세화 찍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이나 재난 등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 해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세화는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한 부적으로 만들어보는 체험이다.


직접 만든 세화를 기원제 달집에 매달아 함께 태우며 액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문 소리꾼의 비나리를 통해 액운을 날리고 모든 국민들의 축복을 비는 시간을 준비했다.


또한 신명 나는 장단에 맞춰 국악 타악 공연이 이어지고, 짚단으로 만든 코로나19 모형을 달집에 태우는 퍼포먼스가 펼쳐질 계획이다.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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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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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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