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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올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 지원

1% 저리 융자 지원…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대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실천농가,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총 51건에 100억 원이 신청돼 신규 신청 농가, 생산자 단체·업체 등을 중심으로 42건 70억 원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9건은 예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운영자금 33건에 55억 원, 시설자금 9건에 15억 원이 지원된다.

운영자금은 원료 구입,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의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소득 발생이 장기간 소요된 과수 등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개인은 1억 원 이내,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경우 5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유동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 생산자 단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내 우선지원 대상 42건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지원 대상이 융자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비 후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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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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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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