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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남구, 취업률 높은 ‘자동차 검사인력’ 교육생 모집

신중년 및 중‧장년 대상, 교육비 100% 지원
20명 모집…지난해 교육생 12명 취업 성공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2막 설계를 위해 교육비 전액이 지원되는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관내 송암산단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자동차 관련 산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 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제공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신중년 인생 2모작을 위한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 이달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신중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와 연매출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남구에 거주하거나,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응시 가능자 및 자동차 관련 업종에 2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주민의 경우 우선 선발의 기회가 부여된다.

교육은 오는 4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송원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에서 진행되며, 이 기간 참가자들은 자동차 검사 핵심기술을 비롯해 국가 전문 라이센스(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 및 특강 교육을 받게 된다.

4개월간 교육 전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교육 수당으로 최대 80만원이 지급되며, 남구는 교육 위탁기관인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교육 이수자들이 송암공단 내 자동차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참가 신청서 제출은 송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 받은 뒤 이메일(bitna3124@nate.com) 또는 송원대학교 대학본부 4층 산학협력단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신중년 및 중‧장년의 인생 2모작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인 검사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은 18명이었으며, 이중 12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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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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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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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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