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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코로나19 예방 택시방역 ‘총력’

차고지·택시 등 방역소독, 택시 운전원에 마스크 6000개 지원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와 관련,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조합(이사장 정등광), 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승두)과 함께 택시 방역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방역 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택시 8170대와 LPG충전소, 차고지 등이다.

특히, 택시 영업 특성상 차량별 소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재난관리기금 3500만원을 우선 활용해 차량소독제, 소형분무기 등 방역물품 3900점을 지원, 택시 전체 차량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법인택시는 교대시간을 이용해 76개 회사별 차고지에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이 운영하는 제1충전소(북구 본촌동)와 제2충전소(광산구 신촌동)에서 승객이 자주 만지고 접촉하는 좌석과 손잡이 부분 등을 집중 소독 중이다. 버스터미널, 역, 공항 등 주요 택시 승강장에도 손소독제를 비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4일에는 택시 운전원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6000개를 확보해 법인·개인 택시조합에 배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물품과 방역물품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택시 운전원 마스크 착용, 택시에 손세정제 비치 및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등을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광주 시내버스는 일일 1회 소독에서 1회 운행 후 1회 소독으로 강화해 일일 4회 이상 버스 기종점에서 운전원과 회사 직원들이 살균액을 분사해 차량 내부를 소독 중이다. 지난 8일부터는 전문 방역업체를 투입해 10개 주요 차고지와 회차지의 사무실, 구내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을 집중 방역하고 있다.

또한, 광주도시철도는 승차권발매기, 개집표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화장실, 대합실 의자 등 역사시설물은 일일 5회 이상, 역사 대합실은 일일 1회, 전동차 객실은 주 1회 방역을 하고 있다. 승차권은 일일 1회 세척 및 자외선 살균소독을 하고 있다.

허익배 시 교통건설국장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택시를 철저히 방역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곘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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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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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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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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