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10.6℃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12.7℃
  • 박무광주 11.1℃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5.0℃
  • 구름많음보은 10.1℃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윤관석, 초경량비행장치 체계적 관리방안 법안 대표발의

드론 등 기체신고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전관리 강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인력 및 비행경력관리를 통해 기체 안전관리와 자격취득을 위한 비행경력증명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조종자 경력관리를 통한 고급 조종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경량비행장치의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재호·김정우·조정식·신동근·박홍근·안호영·이용득·김상희·정성호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