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인력 및 비행경력관리를 통해 기체 안전관리와 자격취득을 위한 비행경력증명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조종자 경력관리를 통한 고급 조종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경량비행장치의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재호·김정우·조정식·신동근·박홍근·안호영·이용득·김상희·정성호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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