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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철수, 독자 행보의 길 선택…중도신당 창당할까(?)

"바른미래당 재창당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단호히 거부하자 탈당, 독자행보의 길을 선택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고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떠난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27일 손학규 대표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과 재신임 투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또한 본인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 당했다.

안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내부 통합도, 혁신도, 국민에게 삶의 희망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며 "소속 의원 개개인의 높은 역량은 기성 정치질서에 묻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기성 정당의 틀과 기성정치 질서의 관성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기 때문에 자기 편만 챙기는 진영정치를 실용정치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실용적 중도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한다면 수 십 년 한국사회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해 그러한 길을 걷고자 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피력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인의 책임윤리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정확히 답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제 자신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뛰어 들고자 한다"며 신당창당을 시사했다.

또한 "증오와 분열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정치로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저의 초심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영원히 사라진다 해도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저의 길은 더 힘들고 외로울 것"이라며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는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들이 함께 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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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컬럼] 최창일 시인, '울었다, 스노보드 수묵화 앞에서'
설원 위를 가르는 한 젊은 스노보드 선수의 비행은 단순한 스포츠 장면을 넘어 한 편의 시가 되었다. 최창일 시인은 최가온 선수의 점프와 착지를 '수묵화'에 비유하며, 몸으로 완성된 예술의 순간을 포착한다. 이 글은 승패를 넘어선 아름다움, 하늘로 오르는 용기와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품격을 성찰하는 사유의 기록이다. 눈 내리는 설원을 바라보며 시인은 묻는다. 인생이란 결국 ‘착지의 예술’이 아니겠는가. 젊은 비상의 장면 앞에서 울음을 삼키지 못한 한 노 시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겨울과 봄을 동시에 환기한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설원 위로 눈이 내렸다. 흰 입자들이 겹겹이 포개지며 세상을 다시 그렸다. 그 풍경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화선지였다. 수묵이 번지듯 눈발이 흩날리고, 그 위로 한 소녀가 몸을 띄웠다. 스노보드 선수 최가온. 그날 그녀는 기술이 아니라 한 편의 시를 쓰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오후였다. 점프의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몸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듯 떠올랐다. 몇 초 남짓한 비행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겨울이 포개져 있었다. 얼어붙고, 녹아내리고, 다시 다져온 시간의 결. 화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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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단죄 미흡"…무기징역 판결에 강경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죄의 수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수빈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국제적 신인도가 훼손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재판부가 범행이 실패로 끝난 점과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 등을 참작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빈 대변인은 "내란은 결과가 아니라 실행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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