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4+1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34분 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저지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장석에 착석해 본희의 개의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으나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됐다.
문 의장은 먼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한국당 본희의장 퇴장하고 진행된 가운데 진행된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재석 173석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의부결됐다.
곧바로 문희상 의장은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몀,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토록했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여야 4명 등 총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했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특별검사 25명과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 임명도 공수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자격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재판·조사·수사 업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이다.
다만 공수처 기소권 부여에 대해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된 범죄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와 공수처 간 이른바 '직거래' 금지 조항도 명문화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