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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경제도시 발돋움 위한 대들보 마련”

에너지 신산업으로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청신호
빈약했던 산업 인프라 극복, 광주경제 중심지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7일 대촌동 일원에 국가 및 지방 산단으로 조성 중인 도시첨단 산단과 에너지 밸리 산단 2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지정된 것에 대해 “경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들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열악했던 남구 경제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광주경제를 이끄는 중심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심의 결과 발표를 통해 남구 관내 대촌동 일원에 141만7,000㎡(약 43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국가 및 지방산단 2곳을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남구는 앞서 이곳 산업단지가 지난 11월 6일 정부에서 선정한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코어지구’로 지정됐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까지 예비지정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에너지 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도시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병내 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 남구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도시가 되고, 낙후된 관내 산업 환경에 일대 혁신을 이뤄 활기찬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비롯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지정된 도시첨단 산단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을 비롯해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LS산전 등의 입주가 확정됐으며, 에너지 밸리 산단에도 태양광과 축전지, 전자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53개 업체가 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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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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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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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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