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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겨울맞이 빙어잡이 체험 축제 ‘설원의 사냥꾼’ 개막

(용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한국민속촌은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야외 이색체험 활동인 빙어낚시를 설원의 사냥꾼 축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설원의 사냥꾼’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빙어사냥에 나서는 조선시대 사냥꾼들의 활동 모습을 ‘스타 알바’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조선시대 캐릭터 연기자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빙어잡이 체험에 나서는 관람객들에게 빙어를 잡는 요령을 전수하고, 즉석에서 상황 연극을 펼치면서 유쾌한 축제 현장 분위기를 연출한다.

‘빙어잡이 체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뜰채낚시의 경우, 직사각형 형태의 대형 수조에 풀어 놓은 빙어를 뜰채로 잡아보는 체험이다. 낚시 방법이 어렵지 않아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체험 방식이다.


또한 민속촌을 가로지르는 지곡천이 안전하게 결빙됐을 때에는 빙판 위에서 진행하는 얼음낚시도 운영한다. 체험 관람객이 직접 미끼를 낚싯대에 끼워 빙어를 낚는 방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원의 사냥꾼 축제 현장에서 직접 낚은 빙어는 ‘빙어 주막’에서 튀김 요리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빙어를 원하는 만큼 낚지 못한 경우에도 빙어주막에서 빙어튀김 요리를 주문해 맛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묵, 컵라면 등 추운 날씨에 잠시 추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겨울철 별미 메뉴들이 준비돼 있다.

한국민속촌은 빙어사냥을 떠나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는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1인 당 자유이용권 1만8000원 할인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20일부터 한국민속촌 눈썰매장이 새롭게 탈바꿈해 문을 열 예정이다. 눈썰매장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튜브형 썰매로 전면 교체했으며, 현장 의무실을 운영하고 관람객들의 휴식 공간까지 재정비했다. 자유이용권을 구매한 고객들이라면 별도 입장권을 구매할 필요 없이 눈썰매장 이용이 가능하다.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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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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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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