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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나경원 "자사고 특목고 폐지 헌법소원 검토"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8학군 성역화 정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발표와 관련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고 정시 확대를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없애려 한다.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며 "교육정책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과 목동 등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까지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인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들 기회만 박탈한다"면서 "국민을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시행령을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 이 정권에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당은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역량을 다해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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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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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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