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광역교통시설이 오랜기간 들어서지 않아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 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윤관석 의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돼 이행률은 24%였으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46건이었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 이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이 지연 등이었다.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 지정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관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 연구‧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대책지구’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호중, 박홍근, 김정우, 김철민, 박재호, 신동근, 안호영, 이후삼, 임종성,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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