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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유신악법폐지 촉구…생명수당 돌려달라"

서울역광장서 국민대회 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청원서 청와대 전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연대와 결연단체인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4일 '유신의 장기집권 연장수단으로 만들어진 26조 2항에 의한 유신헌법 29조 2항 및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악법폐지'와 10.26 김재규 외 5인 열사 추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월남참전 미망인 등 회원 5,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제37차 국민숙원 쟁취 국민대회를 를 개최하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26조 2항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월남참전 34만 5,000여명의 병사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미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간 것"이라며 "이들의 용병매매 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악법을 만들어 참전병사들의 국가배상소송등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권력에 의해 자행된 월남참전 용병의 이름인 인신매매 사건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에까지 유신악법이 남아있어 아직도 군임무 등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수천만원의 국가배상이아닌 보상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희생을 금수값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당연한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의 사생적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 총연맹 회원들은 이를 위해 '월남참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지급한 월남전 전투생명수당 41억 6000만 달러 중 39억 7800만 달러를 정부가 강제로 국고화 시켰다"면서 "자신들이 받아야할 수당을 국가가 당시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회에 참석한 미망인들은 "우리는 그 동안 폐지 수집과 식당 근무, 화장실 청소 등으로 생활했다"며 "남편이 살이있을 때도 병든 상태여서 돈을 다 소진했다"면서 전투수당 반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10.26 김재규,박홍주,박선호,유성옥,이기주,김태원 6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열사로 추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한뒤 '유신악법 폐지와 전투수당 지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청원서를 장성훈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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