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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구 달성군, 향토·전통 음식 경연대회 개최

(대구=미래일보) 진병도 기자= 대구시 달성군은 오는 9일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제8회 달성(향토.전통)음식 경연대회’를 달성종합스포츠파크내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1차 서면심사를 거친 라이브경연 25팀과 전시경연 15팀(총 40팀)의 80개 출품작을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정하게 되는데, 특히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향토·전통음식을 잘 표현한 작품에 높은 점수를 줄 예정이다.

시상은 라이브경연, 전시경연을 통해 각각 은상은 2명, 동상 4명, 우수상 6명을 시상하며, 최고상인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금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은 라이브경연, 전시경연 통해 2명에게 시상한다.

달성군이 주최하고, 핀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경연대회의 참가신청은 전화 및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달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향토·전통음식을 활용한 특색 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향토·전통 음식을 집중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dn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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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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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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