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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헌법 제26조2항 유신악법폐지 및 10.26.김재규장군외5인열사 추대 범국민대회 개최

오는 10월 4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서 청와대까지 가두 행진도 진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연대(국민운동전국연합 146ngo) 결연단체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오는10월4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유신의 장기집권 연장수단으로 만들어진 '헌법 제26조 2항 유신악법폐지'와 '10.26 김재규 장군 외 5인 열사추대'를 위한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 선포식과 사법개혁실천 범국민회의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소속 5,000명과 국민연대 산하 146개 시민단체 5만명 등은. 10.26 김재규,박홍주,박선호,유성옥,이기주,김태원 6인의 열사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선언 결의문도 체택할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행사후 서울역광장 남대문로를 출발해 시청앞 광장, 광화문광장,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한다.


국민연대는 선언의 실천을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시청앞 광장에까지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5만명외 10만 국민대회를 개최에 진력하고 촛불행사와 각종 시국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이날은 각 시민사회 대표 500명은 문재인대통령에게 현 어두운 시국사안해결을 위한 국민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은 "헌법 26조 2항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월남참전 34만5,000명의 병사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미합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갔다"면서 "이들의 용병매매 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악법을 만들어 참전병사들의 국가배상소송등을 막기 위한 수단돼 현재까지 존치돼 왔다"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아직도 군임무 등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하였을 경우 수천만원의 국가배상이아닌 보상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희생을 금수값으로 다루고 있다"며 "당연한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의 사생적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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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언·또 갑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하수 청도군수 즉각 사퇴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를 둘러싼 폭언·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폭언 사태는 더 이상 우발적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며 시민과 노동자를 압박해 온 행태는 공직 윤리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군수가 2023년 6월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인권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수행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사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즉각적인 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청도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과 공직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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