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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국 "법무·검찰 개혁 완결하는 것이 책무"…검찰개혁 적임자 강조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으로 평생 살겠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 졌다"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국 후보자는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져리게 깨달았다"면서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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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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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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