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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 의무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와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국회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추혜선 의원은 “모든 상임위에서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하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그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기자회견장에서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애초에 화면을 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당연한 듯이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밀한 법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진, 김부겸, 김영호, 김종대, 신상진,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장정숙, 정동영, 정춘숙, 조배숙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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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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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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