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와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국회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