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영수 국민운동전국연합 의장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9년 국민연대 3차 정책포럼' 및 '제1기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대의원 대회'에서 "26조 2항에 의한 유신헌법 29조 2항 및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헌법 26조 2항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월남참전 34만 5,000명 병사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미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감으로써 이들의 용병매매 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악법은 참전병사들의 국가배상소송등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면서 "사악한 군사독재권력에 의해 자행된 월남참전 용병의 이름인 인신매매 사건을 반드시 밝혀 선배 전우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에는 어떠한 성역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버팀목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