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장진영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혈세 낭비 사업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진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태연 아파트특위 소위 위원장, 황인직 아파트 특위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에 대해 기자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미니태양광 패널을 설치 비용이 평균 57만원 정도인데 물론 자기부담급은 6만원이고 5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월평균 절약 전기료는 3,122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가를 뽑으려면 최소 180개월, 15년이 소요된다"며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태양광 패널이 15년 이상 설치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문제는 태양광 패널의 실제 수명은 인버터 수명과 일치한다"며 "관계업계에서는 인버터 수명이 10년에 불과한데 한달에 3000원 전기료 아끼자고 지원대상이 아닌 인버터 교체비 약 20만~25만원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패널 수명은 인버터 수명인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10년간 월 3,122원씩 전기료를 절감하면 37만4,640원에 불과하고 태양광 설비 가격의 66%에 불과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서울시가 원전1기 줄이기 운동을 위해 매년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아파트 100만호에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렇지만 계획발전량이 모두 가동된다해도 원전 1기의 20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고 실질 발전량은 턱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장진영 위원장은 미니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현행법 위반 의혹 ▲사고발생 위험성 ▲환경문제 ▲비경제성 등을 꼽았다.
황태연 아파트특위 소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제 한 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는 경우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위에서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대한 문의결과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황태연 소위원장은 “(서울시가) 현행법까지 위반하면서 단지 사업실적을 위해 이러고 있다. 심지어 핸드폰을 교체하면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광고 찌라시도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현재 저희 아파트 1,980세대 중 6~9가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있지만 동의를 받은 적도, 동의를 해준 적도 없다. 만일 인사사고가 나면 임의 설치기 때문에 해당 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태연 소위원장은 "아파트에 설치되는 미니 태양광 패널은 축전장비가 없어 날씨가 맑을 때만 사용이 가능고 낮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가정에서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아침과 저녁 시간이고 가장 적은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인데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가정용 전력소비가 가장 적은 시간대"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엄청난 중금속 폐기물이 발생해 오히려 현재 진행하는 전기사업보다도 더 큰 환경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직 수석 부위원장은 "아파트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은 공용부문에 해당하기 때문외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며 만약 태풍에 태양광 페널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로 패널 철거민원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직 수석 위원장은 "아파트 시설 관리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화재발생시 소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진영 위원장은 "아파트 베란다 설치 미니 태양광 설치는 전형적인 혈세낭비사업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일조량이 많은 아파트 옥상에 미니 태양광이 아니라 중형규모 이상의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아파트 내의 공용시설인 엘리베이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오리혀 타당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아파트특위에서 서울시의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동의서 여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진행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특위는 정당중에 바른미래당에만 있으며 국민의당 때 장진영 위원장이 만들어 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 아파트특위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관철했으며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과세가 30평형대까지 확대될 뻔 했으나 특위가 3년간 유예시겼다.
최근에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분에 대해 분양가 산정 기준 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아파트특위는 매달 회의하고 전국순회 토론회를 하는 등 아파트 문제에 대해 이슈화,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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