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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팩트북 발간

역사‧안보‧경제분야 현안 등 다양한 사실정보 균형 있게 집약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방일단 파견 등 초당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 현황과 현안,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전문가 분석 등 양국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3호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을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인식과 입장차가 심화되면서, 최근 한일 양국은 북핵 해법 등 외교안보 분야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첨단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통상 분야까지 여러 분야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팩트북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과거사 문제는 중장기적 갈등관리 기제 수립 추진, 정치 분야는 정상 간 신뢰 구축 및 셔틀외교 본격화, 외교안보 분야는 다자협력에 기반한 논의로 새로운 출구 모색 등을 조언했다.

또한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한일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노력 강화, 문화인적교류 분야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발전 도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 팩트북은 한일관계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실정보를 균형 있게 집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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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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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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