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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 총리 "日 경제보복에 소재부품산업 육성 시급…추경 반영"

국무회의 주재…"국회 대정부질문, 옳은 지적 수용하되 오해·왜곡 바로잡아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사흘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장관님들께서는 국정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및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본부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공무직 노조는 지난주 사흘 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다”며 “오늘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당국과 노조는 좀더 열린 자세로 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 일부의 농성과 관련해 “그런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폭염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는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수시로 찾아뵙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의 작업과 휴식시간 조정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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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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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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