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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당 법사위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녹취록 공개시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 김진태·주광덕·이은재·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 간여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왔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칼을 공평무사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최대 쟁점을 용산세무서 뇌물수수 사건였지만 윤석열 후보는 많은 부분에 거짓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제 검찰도 정치화됐고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해 일련의 그룹이 형성된 검사로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완강하게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어제 밤 12시를 넘어 대박이 터졌다. 하루종일 부인하던 육성 녹취록으로 공개됐다. 온 국민과 함께 농락당한 기분였고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면서 "아마 윤 후보자가 조사하던 피의자가 그랬다면 10번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청문보고서 여부 이전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아마도 다른 나라의 청문회에서 거짓이 드러났다면 온전하지 못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비리사건의 단초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변호사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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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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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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