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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당 법사위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녹취록 공개시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 김진태·주광덕·이은재·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 간여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왔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칼을 공평무사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최대 쟁점을 용산세무서 뇌물수수 사건였지만 윤석열 후보는 많은 부분에 거짓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제 검찰도 정치화됐고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해 일련의 그룹이 형성된 검사로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완강하게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어제 밤 12시를 넘어 대박이 터졌다. 하루종일 부인하던 육성 녹취록으로 공개됐다. 온 국민과 함께 농락당한 기분였고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면서 "아마 윤 후보자가 조사하던 피의자가 그랬다면 10번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청문보고서 여부 이전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아마도 다른 나라의 청문회에서 거짓이 드러났다면 온전하지 못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비리사건의 단초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변호사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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