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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가져오시면 안돼요!”…경기관람시 금지 물품

“꽹과리, 막대풍선, 부부젤라 안됩니다.”…반입금지물품 확인 필요
식중독 우려‘햄버거, 도시락, 김밥 등’… 먹거리도 반입 금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관람시 먹거리와 일부 응원도구들이 반입 금지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시장, 이하 ‘조직위’)는 참가 선수들의 기량 발휘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위험물질‧물품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등 대회시설 내부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우선, 총포, 도검 등 무기류와 유사 총기, 장난감 총 등 총기 모양을 가진 물건이다.

또, 액화가스 등 스프레이류를 포함한 인화성물질과 캔류, 병류, 골프채, 공구류 등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반입 금지된다.

경기진행과 관람 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애완동물, 자전거, 전동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이동보조장치와 드론, 무전기, 전파방해기, 레이저포인터 등 전파‧섬광기구도 금지된다.

선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음물건인 꽹과리나 부부젤라, 막대풍선 등 응원도구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원활한 관람을 위해 대형국기나 상업적 상징 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표시물, 정치‧사회비판, 인종차별, 특정종교 등의 그림, 현수막, 인쇄물 등도 반입금지 품목이다.

대회 기간 중계권을 구입한 개별방송사의 보호를 위해 중계권을 따로 구입하지 않은 방송사와 신문사는 ENG(방송용 영상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공식 카메라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장비는 경기장 반입이 금지된다.

음식으로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등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각종 용기 및 미확인 액체류, 젤 등이 반입 금지된다.

특히, 텀블러(휴대용 컵)는 내용물을 확인 후 반입이 가능하며(개·폐회식장은 반입불가), 주류, 마약류, 염산, 황산, 백색가루, 유류 등도 위험물질로 취급된다.

단, 미개봉 상태의 1L 이하 생수는 반입이 허용되나 후원사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 라벨을 제거한 후 입장이 가능하며, 부패의 염려가 없는 밀봉된 스낵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지팡이, 유모차와 우산은 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안전사고와 테러 방지를 위해 드론 등 각종 비행체와 관련해 대회시설 주변 반경 1km 이내를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공역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의 선수와 임원, 미디어 관계자,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무엇보다 안전과 질서가 중요하다”라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사전 확인을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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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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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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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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