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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닥터헬기 경기도내 학교운동장 등 2420개소서 이착륙 가능

경기도-도교육청-아주대학교병원, 닥터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 체결

(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내 학교 운동장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이착륙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닥터헬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추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1,755개 학교 운동장을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개방돼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1,832개소를 포함해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영순 부교육감은“학교현장에서 생명구호활동에 간접 참여해 생명존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관련 기관과 협조해 학교 현장 매뉴얼 보급과 관련교육을 통해 이 시스템이 학교교육과 조화롭게 운영돼 더 많은 교육적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국종 센터장은 2018년 한 인터뷰에서‘닥터헬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으며 이후‘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의 소리’라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권역센터 소방헬기 출동 실적은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2018년 2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하다.br>
이에 환자인계를 위한 이착륙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헬기출동이 기각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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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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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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