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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텍, 초소형 WiFi/USB 겸용 메모리 리더 ‘ZSUN’ 출시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새로텍은 WiFi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연결해 손쉽게 자료를 전송, 공유, 재생할 뿐 아니라 PC의 대용량 USB 메모리로도 사용 가능한 초소형 WiFi/USB 겸용 메모리 리더 ‘ZSUN(모델명: ST-WF100SD)’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전만한 초소형(30×33×13) 사이즈의 ‘ZSUN’은 다양한 기기와 무선으로 연결해 동영상 스트리밍 및 데이터 전송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휴대용 보조배터리, PC, USB 충전기, USB 허브 등의 USB 포트에 꽂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제품과 WiFi로 연결해 ‘ZSUN’ 전용 앱을 통해 데이터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다.

 

특히 ‘ZSUN’은 야외활동, 여행 중에 매우 유용하다. 자동차의 USB 단자를 사용하면 여행이나 이동 중에 동영상, 음악 등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으며, 최대 8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폰의 각종 정보 주소, 사진 등을 백업할 수 있어 변경된 다른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선 중계기로서의 기능도 지원하여 스마트 기기가 ‘ZSUN’에 연결된 상태에서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주위에 WiFi 존을 형성해 다른 스마트 기기 사용 시,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다.

 

메모리 용량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마이크로 SD 슬롯에 메모리카드만 변경하면 언제든지 스마트기기의 용량 확장이 가능하고 대용량 USB 메모리 드라이브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애플의 iOS 기기, 안드로이드 OS 기기, 윈도우와 Mac PC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텍 관계자는 “ZSUN은 동전 크기의 초소형 WiFi/USB 겸용 메모리로 스마트 기기의 용량 부족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용량을 확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ZSUN’의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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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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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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