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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서 특혜채용 35건 적발

행정상 35건·신분상 34명 처분요구·수사의뢰 조치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불법 특별채용 3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6개 기관에서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이 34건, 부 적정 정규직 전환이 1건이었으며 기관별로는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 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경기도 소속기관의 경우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 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 미 제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

B기관도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공고를 했는데도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C기관은 2018년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D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진 E씨를 채용했다. D기관 대표는 채용기간 중 E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F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G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G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했으며,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과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

이밖에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가운데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개선대책’에 따라 각 기관별로 판단, 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개선대책’은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점검과 기관운영감사 시 채용분야를 집중 감사해 불법 채용이 경기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 감사에서는 8개반 36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대상은 경기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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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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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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