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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병무청, 병역이행 희망자 무료치료 지원 신청서 접수

(대전=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병무청은 23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질병 치유 후 현역 등 병역이행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로부터 무료치료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무료치료 서비스 신청 접수는 지난 418일부터 427일까지 슈퍼 굳건이 무료치료 지원사업후원기관 공모 결과 17개 기관이 참여해 시행하게 됐다.

 

무료치료 후원 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협약 또는 협의가 완료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밝은명안과 등 3개 기관은 병무청 누리집에 게재됐다. 나머지 14개 참여기관은 지방병무청별로 협약체결이 끝나는 대로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무료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523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에 희망하게 된 동기 등을 적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자가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기관에 추천하게 된다.

 

무료 치료 서비스를 받아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3급에 해당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신체등위 4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현역 등으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치료비 부담 없이 뜻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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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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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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