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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5월부터 허용

행정자치부, 생활형 불편규제 해결에 본격 나서

(서울 = 동양방송) 정정환 기자 =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코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 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측면 번호판은 버스가 정차해 출입문을 열때 날개처럼 펴지는 부분(가로 320X 세로 250㎜)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하여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됐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의 배경에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월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만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약 3만3,000여 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물 등 생활형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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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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