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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성남시, 현역병 군복무중 사망시 화장료 면제 추진

육군과 협약…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운영조례 개정

(성남=동양방송)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해 준다. 

성남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한다.

 

육군은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모색해 지원하는 한편 성남시민이나 청소년이 육군본부 견학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는데 반해 현역 군인은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도 사망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성남시는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이번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

 

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은 5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이다.

 

화장로는 모두 15(예비로 2기 포함)이고 하루 8회 가동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 예우를 강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녕과 국리민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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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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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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