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시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2일 중국 SNS인 웨이보에 "내가 흘린 눈물은 비겁한 눈물이 아니었고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 비록 힘들지만 나를 다시 찾기 위해, 누구보다 당당한 내가 되기 위해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해"라고 썼다.
그는 이어 "힘이 되어 주어서 너무 고마워. 19년간 변함없이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우리 그렇게 다시 만날수 있기를. 웨스트사이드(Westside)"라고 썼다.
'웨스트사이드'는 유승준의 팬클럽 이름으로 자신을 성원하는 팬들을 위한 메시지인 셈이다. 이날 웨이보에 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게재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유승준은 자신을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물들 사이에서 손으로 브이(V)자를 그리며 활짝 웃고 있다.
1997년 4월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가수로 활동한 유승준은 2002년 1월 수차례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하고 해외 공연을 핑계로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그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아프리카 생방송에 출연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뒤이어 공개된 영상에서 욕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법무부 역시 '입국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1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재외동포에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에 대해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된 첫 재판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승준 측의 요청으로 한달 가량 미뤄졌다. 변경된 첫 변론기일은 오는 3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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