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20일 국회에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 발부됐다"며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에 비춰볼 때. 이런 이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의혹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며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이상 두 손 놓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의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 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제정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사법부 견제 및 감시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참여 재판 도입, 그리고 특별재심제도와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2건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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