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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석정우 대표, 네오코리아 법인 인수작업 마무리

네오코리아 오토파츠 브랜드 경쟁력 강화 계획

(미래일보) 김동은 기자 = 무역전문업체 네오코리아의 석정우 대표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3일 부로 법인 인수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석정우 대표는 현대·기아 자동차 출신 디자이너로 현재 산업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슈즈 브랜드 RMD의 아트 디렉터 및 대표직도 맡고 있다.

네오코리아는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종합 무역 회사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다양한 상품 및 천연 자원, 방위 제품, 자동차 부품, IT 장비, 해외 메가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제품의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과 2015년 무역의 날에 각각 500만불과 1000만불의 수출탑을 수상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 기업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네오코리아는 우호적 M&A를 통해 석정우 대표와 어머니 임현서 씨에게 약 23억원에 회사지분과 경영권을 넘기면서 석정우 대표가 지분 55%, 임현서 씨가 지분 45%를 보유하게 되었다.

석정우 대표는 현대·기아자동차 R&D 센터에서 12년 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자동차 부품만을 수출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 개발과 OEM 생산을 통한 자사 브랜드 ‘네오코리아 오토파츠’의 브랜드 경쟁력과 품질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한국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의류와 잡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수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패션창작센터,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관련 업무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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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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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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