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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염 기승, 오후 2~5시 야외활동 자제

(서울=미래일보) 장문경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폭염은 다른 기상현상과 달리 예측이 가능해 적절한 대비가 이뤄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의 장기화 조짐에 대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일찌감치 마련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폭염특보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초·중·고교의 등·하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피해 예방요령 리플릿 5만 4000부를 농가에 배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지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레일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온도가 상승할 경우 열차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등 철도 시설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무더위쉼터 관리를 강화하고 그늘막 같은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논·밭, 비닐하우스에 관해 마을·거리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폭염에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건의한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대구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생수 제공, 광주의 은행 영업점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강원의 폭염 행동요령 시내버스 영상 홍보 등 지자체의 폭염 대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물·그늘·휴식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해야

폭염은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면 일사병·열경련·뇌일혈 등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동반되기 쉬운데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찾아오면 불면증·불쾌감·피로감 증대 등이 발생하기 쉽다.

야채·농축산물·생활필수품 수급에도 차질이 생긴다.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수인성·음식물 매개 질환이 증대해 각종 전염병 발병에도 유의해야 한다. 무더위가 지속되면 불쾌지수가 높아져 우발적 사고 발생도 커질 수 있다. 고온으로 인한 잎도열병, 적조 발생, 닭·소·돼지 폐사 등 1차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할 소지가 크다. 정전사태, 집중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에너지비용 증가와 같은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비 예보 없이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다. 폭염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을 파악하고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린이, 노약자,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외출 시 필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 선글라스, 양산 등 준비가 필요하다.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냉방병 예방을 위해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한다.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이온음료를 마시고 오후 2~5시 가장 더운 시간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한다.

요즘같이 폭염이 계속될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때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은 필수로 휴대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창문의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한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아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주변에 보호를 부탁한다.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의 안부를 살피는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

직장·학교는 각종 야외행사를 모두 자제해야 한다. 직장인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해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한다. 휴식은 한 번에 오래 쉬기보다 짧게 자주 쉬는 것이 좋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10~15분 낮잠을 자는 것도 건강 유지에 바람직하다. 건설현장과 같은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 수칙(물·그늘·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학교는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할 경우 단축수업, 휴업을 검토하고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무더위쉼터·그늘막 적극 활용할 것

축사·양식장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의한다.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장치를 설치해 복사열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양식어류는 꾸준히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얼음을 넣어 수온 상승을 막아야 한다. 가축·어류가 폐사하면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노인시설, 복지회관, 보건소, 주민센터, 종교시설, 금융기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무더위쉼터와 임시 피난시설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과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거리마다 설치된 그늘막을 적극 활용해 햇빛을 잠시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기·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안전신고센터, 민원상담 110에 신고하거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으로 전화하면 된다.

adexpo@ad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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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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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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